토초세 부과대상자/2차 확인조사 착수
수정 1991-05-18 00:00
입력 1991-05-18 00:00
국세청은 이에 따라 주소지 확인작업이 토초세 과세권 행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오는 6월까지 토초세 과세대상인 작년도 지가급등지역인 서울 등 전국 1백89개 읍·면·동의 과세대상 유휴지 소유자 주소지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동원해 확인키로 했다.
1991-05-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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