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관련 일부 구속자 석방”/노 대통령,김 대표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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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2 00:00
입력 1991-05-12 00:00
◎개정취지 살려 화합차원서 검토/광역선거 6월11∼14일중 실시/“내각개편 안해… 개혁입법 단독처리 유감”

노태우 대통령은 11일 시도 등 광역의회선거를 오는 6월 중순쯤 실시토록 하고 최근 시국상황을 고려,국민화합차원에서 구속자들을 석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임시국회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정국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여건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도의회선거를 늦추지 않고 실시할 계획이며 김 대표의 건의대로 광역의회선거를 6월중에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시도의회선거에서도 지난 시군구 기초의회선거와 같이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 대표로부터 보안법 개정과 관련한 구속자석방 건의를 받고 『국가보안법 개정의 취지와 정신을 살려 형사사법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민대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은전을 베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보안법 개정정신에 따라 면소·기소중지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임수경·문익환씨 등에 대한 석방·사면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으며 『광역의회선거는 6월11일부터 14일 사이에 치러질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개혁입법의 처리에 대해 『당이 원래 제출한 개정안보다 전진적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킨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한 민주개혁의지를 실천한 것』이라며 『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현실에 서글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이 가혹한 북한의 형법이 존재하고 대남적화전략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학생 등의 분신 자제를 당부하면서 『죽음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다면 용납될 수 없는 일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하며 지금은 정치권이 파쟁을 버리고 이 같은 불행의 예방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야당의 시위 참가행위에 대해 『제도권 정당이 임시국회 회기중에 국회를 박차고 나가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스스로 거리의 정당임을 인정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 밖에 내각인책문제와 관련,『내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만큼 더 이상 책임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민자당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내각개편 주장을 하여 당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김 대표가 책임을 지고 당결속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함으로써 현단계에서는 야당 등이 요구하는 내각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했다.
1991-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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