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계속 절충/여·야/임시국회 이틀간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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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9 00:00
입력 1991-05-09 00:00
여야는 8일 국가보안법·경찰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절충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7일 두 차례에 걸친 정책위의장회담과 총무회담에서 개혁입법협상이 일단 결렬되자 이날 상오 총무회담을 갖고 9일까지로 돼있던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1일까지 이틀 동안 연장,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여야는 그러나 이날 열린 총무회담 및 비공식 정책위 의장 절충 등에서도 각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데 그쳐,회기연장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자당은 이날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분신자살이 계속되는 등 시국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정치권의 기능회복을 위해 국회 회기를 연장키로 하고 구체적인 개혁입법협상을 당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신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회기연장합의와 관련,『여야간에 이미 충분한 의견개진과 절충이 이뤄진만큼,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법안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회기를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하오 본회의를 속개,국회활동의 TV생중계 및 상임위 활동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등 10개의 법률안과 2개의 일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9일 하룻동안 휴회한 뒤 10·11일 이틀 동안 개혁입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협상과 소관상위별 활동 및 본회의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1991-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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