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변칙거래 많다/여신 금지업종에 불법대출하기도
수정 1991-05-03 00:00
입력 1991-05-03 00:00
여신금지업종과 골프장 건설업자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출해 주거나 변칙적으로 선물환거래를 취급했다가 은행감독원검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2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티은행 서울지검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대출해주는 등 3건의 부당대출을 해주었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일본계 동해은행 서울지검도 공사가 끝난 뒤 사후에 시설자금을 대출해 지점장이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은행은 부당외화매각으로 문책조치를 받는 등 6개 외국은행들이 부당대출로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한햇동안 엥도수에즈·시티·퍼스트 인터스테이트 캘리포니아 등 3개 은행이 실수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선물환거래를 취급했고,시큐리티 퍼시픽·체이스맨해턴·퍼스트내셔널보스톤·홍콩샹하이·파리바 등 5개 은행이 선물환거래를 연장,부당 신용을 공여했으며 후지은행은 본·지점간 계정을 이용,부당하게자금조달을 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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