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아들 강도/경관이 합의 종용/파출소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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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5 00:00
입력 1991-04-15 00:00
서울시경은 14일 강도상해사건의 피의자 윤 모군(19)이 구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5일 동안 사건처리를 미룬 사건과 관련,지휘책임을 물어 서울 마포경찰서 성산파출소 소장 이민학 경위(48)를 직위해제했다.
1991-04-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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