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대상그룹 기업주·친인척/중기고유업종·서비스업 투자 금지
수정 1991-04-12 00:00
입력 1991-04-12 00:00
30대 여신관리대상그룹의 기업주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앞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나 골프장·스키장 등 서비스업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불응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와 관련,기준금액이 종전(취득가액×건설부 지가변동률)보다 강화된 공시지가로 바뀐다.
은행감독원은 11일 정부의 여신제도 개편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고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은 여신관리대상계열의 선정기준 변경과 주력업체 선정 등 당초 개편방안 외에 기업주나 기업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즉 기업주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계열사 임원 등이 기업투자(지분 30% 이상)를 할 경우 투자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거나 골프장·스키장·목장·임업·휴양업·오락 서비스업에 해당되면 투자를 승인해주지 않도록 했다.
이제까지 계열기업이 골프장 등에 투자하는 것만이 금지돼 왔다.
은행감독원은 또 연체이자 부과 등 금융제재 때 기준금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기준을 건설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로 바꾸고 이미 연체이자 부과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엔기간을 준 뒤 12월1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5·8부동산대책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계열그룹은 새 제도에 따라 여신관리대상그룹에서 빠지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 했으며 매각시까지 제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신관리대상계열에서 제외된 한양·범양상선·라이프주택·진흥기업·삼익주택·풍산금속·한신공영 등 7개 그룹 가운데 부동산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라이프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때까지 금융상의 제재를 계속 받게 된다.
1991-04-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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