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주식상담」 첫 형사처벌/투자자에 1억손해 입힌 2명에 벌금
수정 1991-04-01 00:00
입력 1991-04-01 00:00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무자격 증권투자상담사와 회사법인에 대한 형사처벌로서는 처음이다.
김씨는 투자상담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지난 88년 8월 한국투자증권 인천지점에 임시 별정직 직원으로 채용된 뒤 「투자상담고문」이라는 직함을 멋대로 써 투자자 정 모씨(70·여)에게 투자종목을 선정해 주는 등 투자를 권유했으나 주가가 폭락해 1억여 원의 손해를 입혀 지난해 11월 정씨에 의해 고소됐었다.
1991-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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