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가 20.58% 상승/국세청 고시
수정 1991-03-30 00:00
입력 1991-03-30 00:00
국세청은 29일 90년도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가상승률을 20.58%로 고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지가급등 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1백89개 읍·면·동 지역내의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가운데 땅값이 30.87% 이상 오른 토지는 오는 9월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지가상승률 20.58%는 지난달 건설부가 공표한 90년도 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한 수치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거주지가 주민등록표와 달라 토초세 예정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고지전 심사청구」기회를 잃거나 자진신고를 못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수가 있다고 밝히고 주소이전자는 오는 7월까지 관할세무소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91-03-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