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위반 처벌 강화/정부/징역 3년·벌금 5천만원까지로
수정 1991-03-26 00:00
입력 1991-03-26 00:00
정부는 소비자보호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대상업종에 운수업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한편 자동차·식품첨가물·전기통신용품 등에 대한 안전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5일 소비자보호제도의 미흡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서 각각 3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하고 올해안에 관련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또 가벼운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위반사실을 고치도록 시정명령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할부거래와 관련,소비자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7일안에 계약을 합법적으로 파기할 수 있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공업표준(KS) 규격제품 1백85개 ▲KS제품 생산공장 2백86개소 ▲우수의약품 제조업체 20개소를 신규로 지정 ▲KS제품은 8천7백32개 ▲KS제품 생산공장은 3천3백33개소 ▲우수의약품 제조업체는 7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피해자 보상기구를 설치한 도산매업소나 제조업체를 현재의 3백84개소에서 4백11개소로 늘리는 한편 올 상반기중 부산 대전 경기 충북 등 4개 시·도에 소비자보호업무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1991-03-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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