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택지분양 계약금/1백7억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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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1일 조흥은행이 한보주택을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한보가 택지분양 계약금으로 서울시에 낸 1백7억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1991-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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