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후보·통장/32명 무더기 적발/대구·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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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대구지검은 21일 통장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거액의 선거운동자금을 건네준 대구시 북구 칠곡2동 선거구 후보자 최영준씨(30)와 최씨로부터 돈과 향응을 받은 지대환씨(39) 등 모두 10명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18일 대구시 중구 상서동 C요정에서 지씨 등 칠곡2동 통장 9명에게 1백만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한사람앞에 50만원씩 4백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도 이날 부산시 광역의회에 출마할 전해수씨(69·자동차정비업)와 부산진구 부전1동장 배영봉씨(5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부전1동 통장 20명을 입건했다.
1991-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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