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포기하라” 협박·폭행/8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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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3 00:00
입력 1991-03-13 00:00
◎돈받고 경쟁후보 사무실서 행패

서울 남부경찰서는 12일 김두환씨(23·전과 2범·구로구 시흥3동 957의4) 등 8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6일 하오4시쯤 서울 구로구 시흥3동 곰다방에서 시흥3동에 입후보한 최모씨(32)의 선거참모인 이춘복씨(49)로부터 『선거를 잘 치를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은 뒤 9일 하오8시쯤 같은 동에 입후보한 박모씨(36)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박씨에게 『여권성향의 두 사람이 모두 출마하면 서로 망하게 되니 사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하오11시40분쯤 박씨 선거사무소 이웃 P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박씨의 선거사무소 관리인 최보온씨(32·노동)가 들어오자 시비를 걸어 마구 구타한 뒤 박씨의 사무실로 끌고가 깨진 소주병으로 가슴과 배를 2∼3차례 찔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돈을 건네준 최씨의 선거참모 이씨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돈을 주어 폭력을휘두르게 한 사실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입후보자 최씨도 불러 사주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991-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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