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적다고 폭행/보험회사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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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2 00:00
입력 1991-03-12 00:00
서울 북부경찰서는 11일 박현태씨(30·D보험회사원·도봉구 도봉1동)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0일 상오2시쯤 부인 이모씨(28)에게 『왜 결혼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며 이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려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12일에 결혼한 박씨는 같은달 25일에도 부인의 옷을 벗기고 라이터불을 들이대며 『몸을 지지겠다』고 위협하는 등 혼수문제로 자주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1991-03-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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