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선거운동 감시 나서/대검/「지자제」 후보의 동향 면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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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8 00:00
입력 1991-03-08 00:00
◎“보라매집회 「선거발언」땐 사법처리”

대검은 7일 기초지방의회 선거일이 오는 26일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불법선거사범을 가리기 위해 입후보자들의 동향감시체제를 갖추는 등 선거가 끝나는 이달말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대검은 이를 위해 이날 시·군·구 의원후보 예상자들을 파악,각 지검·지청별로 명단과 신원을 확인해 보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각 지검과 지청은 이들 후보예상자의 이름·본적·현주소·경력·당적보유현황·재산상태·전과관계 등을 기재한 신상명세서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공명선거를 위한 활동내용을 감시,탈법을 막기로 했다.

검찰은 또 오는 9일 평민당이 보라매공원에서 열기로 한 「수서비리 규탄연설회」가 선거일 공고일인 8일 뒤에 열리는 점을 감안,이 대회의 내용을 면밀히 감시해 선거에 관계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관련자를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치안본부는 「보라매공원 집회」가 끝난 뒤 일부 과격학생이나 재야인사들이 가두시위를 벌일것으로 예상하고 대회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이들이 가두진출을 기도할 경우 철저히 봉쇄키기로 했다.
1991-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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