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유권자 매수/유세장 폭력 단속/치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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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7 00:00
입력 1991-03-07 00:00
치안본부도 이날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관련,▲유권자·후보자매수 등 금품수수행위 ▲유세장 소요 등 각종 폭력행위 ▲공명선거 감시단체임을 내세워 특정후보자를 지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라고 전국 시·도 경찰국에 특별지시했다.

경찰은 또 수서사건,봄철 임금투쟁,지방의회 의원선거 등과 관련해 집단시위가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시달했다.
1991-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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