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료용가스 흡입사고 급증/처벌규정 없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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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3 00:00
입력 1991-03-03 00:00
청소년들이 연료용가스를 마시고 질식해 숨지거나 환각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가스가 폭발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화상 또는 사망 원인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밀감정을 의뢰받은 사건·사고 가운데 가스를 마시다 숨지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가 지난 88년 9건에서 89년에는 32건,지난해엔 97건으로 급증했다.
연료용가스는 구입하기가 쉽고 그동안 환각제로 널리쓰이던 본드보다 흡입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또 본드는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서 독극물로 규정,이를 마신 청소년들을 형사처벌하거나 선도차원에서 격리수용하고 있는데 반해 연료용가스는 독극물의 종류에서 제외돼 처벌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일선경찰서 등에서는 연료용가스를 흡입한 청소년들을 적발하더라도 훈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스가 폭발해 재산피해를 냈을 때에도 실화 등의 혐의만 적용할뿐 흡입자체는 처벌하지 않고있다.
1일 하오 5시쯤 서울 도봉구 미아3동 박모양(18·여상3년)의 자취방에서 박양의 친구 김모군(17·공고3년) 등 10대 5명이 부탄가스를 마시다 가스가 폭발하면서 얼굴 등에 2도씩의 화상을 입었다.
사고는 박양이 잠깐 집을 비운사이 김군 등이 이웃 가게에서 부탄가스 4통을 사다 차례로 마신뒤 환각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방안에 가득찬 가스가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김모씨(49·성북구 돈암동)가 연료용가스를 상습적으로 흡입하고 있는 막내아들 강모군(15·중학교 2년중퇴)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처벌을 호소했었다.
경찰은 그러나 처벌규정이 없어 고민하다 궁여지책으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의 24 「불안감 조성·위험한 불씨사용」 규정을 적용,구류 5일을 받게 했다.
강군은 그전에도 연료용가스를 마시다 적발돼 파출소에서 2번이나 훈방된 적이 있는 상습흡입자였다.
같은달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이모씨(41·여) 집에서는 하숙을 하고 있던 이모군(15·중학교 3년)이 연료용가스를 마시다질식해 숨지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 2과장 박성우박사(46)는 이에 대해 『독극물에 관한 법률에 연료용가스를 추가하는 등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흡입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우선 절실하다』고 밝히고 『제조업자도 연료용가스를 흡입할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용기에 자세히 표시하고 판매업자들도 연료용가스를 구입하는 청소년들을 유심히 살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박현갑기자>
1991-03-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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