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피의자 9명/기소 4일로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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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7 00:00
입력 1991-02-27 00:00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26일 구속된 이원배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한보그룹 정태수회장 및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등 9명을 다음달 4일쯤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27일에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보강수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기소날짜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보그룹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인들이 받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데다 배임수재죄 등의 법률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991-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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