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주식 임의처분/1억여원 손해입혀/증권사 대리 구속
수정 1991-02-22 00:00
입력 1991-02-22 00:00
김씨는 지난해 2월19일 고객 최모씨(42·여)가 맡겨놓은 1만3백80주를 멋대로 담보로 잡고 최씨 명의로 4억1천8백만원어치의 주식을 더 샀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를 처분하지 못해 최씨에게 1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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