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301조 대응 시급/무역보복 강화·시한 연장 법안 늘어
수정 1991-02-13 00:00
입력 1991-02-13 00:00
12일 경제기획원 대외경제 조정실이 발표한 국제통상 정보분석에 따르면 미의회는 UR협상의 교착,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일본의 대미 투자급증 등을 이유로 슈퍼 301조(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무차별 무역보복 조항)의 5년 연장 및 내용강화,외국인 투자규제의 강화,금융공정거래법 등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슈퍼 301조의 경우 지금까지 쌍무협상에서 별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대폭 강화하고 적용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1월30일 레빈 상원의원에 의해 상원에 제출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도 제출됐으며 바우커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또 다른 슈퍼 301조 연장 및 강화법안이 지난 7일 상원에 제출,계류중이다.
또 국가안보 이외에 경제적 안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규제에 관한 법안들이 상·하원에 무더기로 상정되고 있으며,자국의 금융시장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개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내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 및 활동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금융공정거래법안도 계류중이다.
이같은 각종 보호무역주의 강화 법안 등이 미의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대미통상관계에서 엄청난 마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당초 슈퍼 301조는 90년과 91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되어있다.
1991-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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