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외압」 캐기가 최대 난제/검찰수사 방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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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9 00:00
입력 1991-02-09 00:00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면수사에 나서면서 이 사건의 법률적용과 곤련자들의 형사처벌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자의 규모나 사건의 성격상 80년대초 이철희·장영자부부의 거액어음사기사건 이래 최대의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번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또한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노태우대통령이 8일 상오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의 회동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에 나서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 할 것』을 밝힌 만큼 수사 대상도 상당히 광범해질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그러나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와는 달리 뇌물수수 및 공여와 직권남용 쪽에 치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에 어려움을안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 두부분에 대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내고 철저한 수사를 벌여 국민들의 의혹을 깨끗이 풀어줘야 한다는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사관계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 처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죄는 증거포착과 법률적용에 어려운 점이 많아 보다 완벽한 수사와 명확한 법률적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자칫 검찰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낼지도 모르며 결과에 따라서는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순조로운 수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정치적중립과 공정수사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내사결과 검찰이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죄목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죄 말고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조세포탈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한보측이 로비과정에서 국회건설위 의원들과 건설부·서울시 등 관계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씩 1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수사결과 입증된다면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과 강병수 한보주택 사장 등은 형법의 뇌물공여죄의 적용을 받고 금품을 받은 의원과 공무원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받게 된다.
특가법은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의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한보측의 뇌물 제공사실이 밝혀진다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이 한보그룹 정회장의 로비용 비자금과 뇌물수수 혐의가 짙은 관련자들의 예금계좌를 추적하는데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는 매우 힘들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설사 예금계좌와 비자금 장부상의 현금입출입을 확인하더라도 돈을 주고 받은 양쪽의 자백을 얻어 내지 못한다면 수사가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검찰관계자들은 따라서 한보측의 로비과정에서의 뇌물제공혐의 입증보다도 오히려 직권남용부분에 대한 수사가 쉬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장병조씨가 서울시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26개 주택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해 주도록 위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비교적 구증이 쉬울 뿐만 아니라 장씨 자신도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조정기능이 강한 검찰이 장씨의 행위를 직권남용치에 해당된다고 판단,소환조사한다면 장씨의 구속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검찰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비서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한다면 법률적용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형법제 1백23조는 이와관련,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씨의 행위가 과연 직권남용이며 서울시 관계자들의 의사에 거슬려가며 택지의 특별공급을 인가하도록 했느냐하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한보주택이 수서지구가 택지 조성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 사실을 미리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개발계획을 누설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나 이 또한 한보측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찾아 내기까지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외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택지 특별공급인가를 내준점을 중시해 직무유기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아무튼 이와같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이 관련범위도 넓고 사건내용도 복잡한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어떤 법률적 근거를 내세울 것이지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손성진기자>
1991-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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