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 슈퍼301조」추진/워싱턴무역관 보고
수정 1991-02-03 00:00
입력 1991-02-03 00:00
지난해 입법시효가 끝난 슈퍼301조보다 보복 규정을 더욱 강화한 「신슈퍼301조」가 곧 미 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2일 무공 워싱턴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미 하원의 샌더 레빈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발표를 통해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존 슈퍼301조 규정을 더욱 강화,5년동안 연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빈의원의 이 법안은 일본을 겨냥,미일 무역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미 의회의 슈퍼301조 연장움직임은 지난해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실패한 직후부터 예견되어 왔으며 최근 일본과의 통상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표면화되고 있다.
1991-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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