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들의 특권의식(사설)
수정 1991-02-02 00:00
입력 1991-02-02 00:00
그들의 직분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민심의 올바른 파악이며 그 민심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민의 대표인 선량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들이 벌여오고 있는 행태는 민의 생각을 무시하면서 배신감을 심어오고만 있다. 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게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아닌 특권층이며 민에의 군림자라는 말인가.
당리당략에 얽힌 싸움질만 해오는 가운데 민생문제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도 못한 채 해를 넘기고는 이른바 뇌물외유사건 회오리속에 휘말려 있는 것이 지금의 국회 모습이다. 국회와 당의 지도급 인사들은 죄송하고 면목없다면서 사죄를 하고 나섰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개운해진 것은또 아니다. 덮어버리고자 하는 인상이 짙음으로 해서 의운만 더 두껍게 쌓여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도급 인사들은 자정노력을 하겠노라고 했다. 그 일환으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제정론이 대두되어 그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설사 그것이 제정된다 해도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없는 바도 아니었으나 그나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윤리 강령만 채택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견수렴에 시간이 없다』는 변명에 선뜻 공감이 안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변동신고의 결과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따갑고 차가운 국민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주되고 있음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무성의해질 수는 없다. 마감날인 1월31일까지 그것을 마친 의원은 재적 2백99명 가운데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백36명 뿐이라는 것이 아닌가. 민의 눈길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안하무인의 작태를 미신고의원들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사 신고를 한다 해도 현행법에 실사규정이 없는 형편이고 보면 그 성실성이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다. 신고자의 70%가 「변동 없다」고 한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생각하자면 이 법 자체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같은 맹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그에 대해서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선량들이다. 그건 그렇더라도 현행법의 의무조항이나마 지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법을 안지킨다면 과연법은 누가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그 누구에게 존법정신을 강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무슨 명분으로 법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법 위에 있다는 법이라도 제정한 일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진다.
이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우롱하지도 말기 바란다. 보다 성실하고 진실해질 것을 한번 더 강조해둔다.
1991-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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