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시설재 수입/관세 분할 납부
수정 1991-01-19 00:00
입력 1991-01-19 00:00
18일 상공부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제까지 시설재를 수입할 때 일시에 내던 관세를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납부의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시설재 및 기기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관세액이 3백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공부는 관세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보조 효과가 3백5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1991-0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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