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투자사업/심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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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1 00:00
입력 1991-01-11 00:00
경제기획원은 정부 각 부처가 장단기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때는 사전에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주요투자사업 심사규정을 개정,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기획원의 심사대상이 되는 신규재정사업의 규모는 종전 총투자비 1백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1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사업은 해당부처에서 자체심사토록했다.

한편 기획원은 각 부처의 신규재정사업 심사의뢰시한을 매년 3월말까지는 못박아 예산편성과 투자심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기로 했다.
1991-0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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