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초구청장 면직 무효소송/유진호텔 사건 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2/21/19901221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2-21 00:00 입력 1990-12-21 00:00 지난 5월 서울 중구 무교동 유진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면직처분을 당한 전 서초 구청장 이충우씨는 20일 『사건당시 검찰수사관들의 강요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1990-12-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