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액 상향조정/국회 세법심사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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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5 00:00
입력 1990-12-15 00:00
◎「기초」1천만원서 6천만원으로/배우자 공제는 1억원/정부수용토지 양도세 50∼70%감면/곡주세율 70∼30%로 인하

국회 재무위 세법심사소위는 14일 상속세법개정안을 일괄타결,상속세 기초공제액을 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인적공제액도 현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면서 결혼 연수에 6백만원을 곱한 액수를 합친 금액으로 상향조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상속세 기초 공제액은 5천만원,배우자인적공제액은 8천만원이었다.

소위는 또 장애자공제에 있어서는 70세를 기준으로 해당자의 나이를 뺀 햇수에 3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기로 한 정부안을 고쳐 기준나이를 75세로 높였다.

소위는 이와 함께 정부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 50%,5년이상인 경우는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소위는 또 주세법개정안을 심의,곡주인 청주의 세율을 현행 1백20%에서 70%(정부안 90%)로,약주는 60%에서 30%(〃40%)로 인하해 곡주소비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회의 곡주세율 인하는 쌀등 곡류의 소비를 증가시키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위는 현재 25%인 과실주세율은 30%로 올리고 문배주 등 증류식소주의 세율도 현행 35%에서 50%로 인상조정했다.
1990-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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