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개입·범죄조직 유착 중점/공직자 비리 특별단속
수정 1990-12-06 00:00
입력 1990-12-06 00:00
정부는 5일 연말연시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내무·법무부·검찰청·국세청·치안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직자 기강동향 합동점검반을 편성,일선기관 공무원의 대민부조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합동점검반은 특히 판·검사의 폭력배 주석합석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을 중시,공직자의 범죄조직과의 유착사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특혜 ▲특정기업 및 단체와의 유착 또는 이권알선 ▲특혜성 정책입안 또는 이권개입 ▲인허가관련 특혜 등의 행위를 적발,엄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는 공직자들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사조치하는 한편 공직자 비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10·13」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공직자의 범죄대응 능력과 대민부서 부조리에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정치·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직자 사회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사생활 물의 없게
이종남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찰은 비위·직무소홀이나 부적절한 사건처리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해 불공정한 수사나 떳떳하지 못한 사생활로 국민의 오해를 받거나 사회적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 장관은 이날 「10·13 대통령특별선언의 수행과 관련한 특별지시」를 산하 전기관에 내리면서 이같이 시달했다.
1990-12-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