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 병역 혜택/문화부대 창설 추진/문화부
수정 1990-11-28 00:00
입력 1990-11-28 00:00
이같은 사실은 27일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문공위 국정감사에서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병역혜택 용의를 묻는 민자당 김인곤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장관은 오는 93년부터 무형문화재 전수자 겸 국악인 그리고 기타 예술인들이 군에 입대한 뒤에도 계속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술문화부대의 창설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는 연습장 및 공연장 시설은 국방부에서 맡으나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예체능특기자 병역특례법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1백15명이며 이 가운데 무형문화재 전수자 및 국악인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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