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 2중 과세방지 협상/서울서 실무회담
수정 1990-11-17 00:00
입력 1990-11-17 00:00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며 재무부 김용진 세제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협약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게 된다.
2중과세 방지협약은 일반적으로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의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2중 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동등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자국의 진출기업을 상대방 국가의 과세권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밖에 조세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양측 조세당국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 등도 협약 내용에 포함된다.
1990-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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