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8시간으로 재조정/24시간땐 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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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6 00:00
입력 1990-11-16 00:00
◎당정,의견모아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안응모 내무장관과 오한구 국회 내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중 24시간 임의동행규정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재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법상 3시간으로 되어 있는 임의동행시간을 정부 개정안처럼 24시간으로 늘릴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축소조정키로 했는데,8시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서는 또 경찰청의 독립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일부 민주계 의원들은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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