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박재규의원/의료원에 감정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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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1 00:00
입력 1990-11-11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0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민자당 박재규의원(44)에 대해 정신 및 신체감정유치결정을 내려 국립의료원에서 정밀감정토록 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측이 박의원은 B형 간염과 편집망상증을 앓고 있어 자살ㆍ자해의 위험성이 높아 구금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병상조회결과를 보내와 박의원의 병세를 정밀감정하기 위해 10일부터 1개월동안 국립의료원에 감정유치한다』고 밝혔다.
1990-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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