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모직물 품질표시 의무화/오늘부터/무분별한 외제도입 억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0-24 00:00
입력 1990-10-24 00:00
◎「미표시제품」통관 불허

24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모직물에 대한 품질표시가 의무화된다.

상공부는 23일 모직물의 무분별한 수입증가를 억제하고 질이 나쁜 혼방수입제품이 고급제품처럼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통관시에 품질표시가 된 모직물만을 수입허용토록 수출입통합공고를 개정,수입업자들의 품질표시를 의무화 했다.

모직물은 현행 공산품 품질관리법상 품질표시상품으로 지정,국내 제조자나 수입자는 모든 모직물에 품질표시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제까지 수입모직물은 품질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왔다.

한편 모직물은 최근들어 수입이 급증,지난해의 수입규모 1억3천9백만달러 가운데 40%인 5천5백만달러가 내수용 수입이었으나 올들어 7월말 현재에는 내수용 수입비중이 전체 9천9백만달러의 54%인 5천3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1990-10-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