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전 서울시간부/4명에 5년씩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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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06 00:00
입력 1990-10-06 00:00
대검중수부 이명재부장검사는 5일 유진관광호텔 신축허가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종합건설본부장 김인식피고인(54) 등 서울시 간부 4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를 적용,모두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진관광호텔대표 곽유지피고인(72) 등 2명에게 징역 2∼1년씩을 구형했다.
1990-10-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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