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ㆍ월세 올려달라”에 앙심/가스 틀고 방에 불질러
수정 1990-09-24 00:00
입력 1990-09-24 00:00
안씨는 이날 낮 술에 취해 부엌에 있던 프로판가스통을 방안에 들여 놓은뒤 주인 신씨에게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하다 출동한 경찰이 방에 들이닥치자 가스밸브를 열고 성냥불을 그어 불을 질렀다. 불이나자 경찰은 안씨를 재빨리 밖으로 꺼내 인명피해는 없었다.
안씨는 경찰에서 『보증금 2백만원,월세 13만원에 1년전부터 세들어 살아왔으나 집주인이 최근 보증금과 사글세를 각각 3백만원,15만원씩으로 올려 달라고 독촉하는 데다 처마저 부부싸움끝에 집을 나가버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0-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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