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대여ㆍ교환/수재민에게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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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9 00:00
입력 1990-09-19 00:00
농림수산부는 지금까지 영세농어가에 대해서만 실시해온 정부양곡의 대여 및 교환을 수재민과 가구당 월소득 30만원이하의 도시영세민에게도 해주기로 했다.

1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양곡대여 및 교환이 영세농어가만을 대상으로 실시,지난 7월말 마감돼 2만6천섬의 양곡이 공급됐으나 그 대상을 수재민과 도시영세민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10월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월말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미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기간내에 읍ㆍ면ㆍ동에서 영세농어민이나 도시영세민 또는 수재민이라는 확인을 받아 정부양곡의 대여나 교환을 신청하면 5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20㎏들이 16부대(3백20㎏)까지를 무이자로 공급받을 수 있다.
1990-09-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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