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생수업체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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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8 00:00
입력 1990-08-08 00:00
보건사회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지난달 7일사이 18일동안 전국 보존음료수 14개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설악음료 등 11개 업소에 4∼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보건사회부는 이들 업체들이 생수 등을 생산하면서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게만 판매해야 하는데도 내국인들에게 팔았으며 불법으로 신문 등에 대중광고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1990-08-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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