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신청 8월6∼11일 접수/북한에 가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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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1 00:00
입력 1990-07-21 00:00
「민족 대교류 기간」의 선포로 오는 8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동안 북한방문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생·정당·사회단체 등 소속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간단한 서식절차만 밟으면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분단 45년동안 법적인 제약등에 묶여 북녘 고향의 가족·친지 등을 만나지 못했던 1천여만명의 이산가족들이 대거 방북신청을 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왕래는 우선 민족 대교류 기간동안에는 신고제,그 이후에는 허가제로 실시된다.
교류기간동안에는 누구나 통일원장관이 발급하는 남북 왕래증명서를 소지하면 방북할 수 있는데 증명서 발급은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 통일원에서 전담하지 않고 전국의 각 시·도 민원실에서 증명서 신청접수및 발급업무를 맡을 예정.
정부는 신원진술서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를 일체 생략,본인이 인장·주민등록증·사진(여권용) 등만 지참하고 직접 8월6일부터 11일까지 기간동안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증명서는 당초 공무원신분증 양식도 검토했으나 20여일의 촉박한 기간을 감안,기존의 「북한방문증명서」에 사진과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기재될 예정.
정부는 오는 30일 남북 실무접촉이 열릴 경우 판문점 출입사무소 설치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우리측 출입(통과)사무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판문점 통과후에는 개별적인 교통수단 이용보다는 재일교포 모국방문단의 경우와 같이 행선지별 버스이용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
○…민족교류기간 이후부터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과 곧 마련될 시행령에 따라 남북왕래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과의 접촉과 남북왕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대통령특별지시1호 기본지침에 따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나 남북교류협력법과 시행령으로 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당국자의 설명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관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관보로 공고함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시행령도 모법에 곧이어 마련될 예정인데 늦어도 8월 초순까지는 법적 제도가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 교류기간이후 서류는 대폭 간소화하고 증명서 발급기한도 1주일이내로 축소하되(과거 2주일)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허가제로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박정현기자〉
1990-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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