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의경 매단채 질주한 운전사/살인미수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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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7 00:00
입력 1990-07-07 00:00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던 의경을 버스 범퍼에 매달고 달린 서울 상원여객소속 25번 시내버스 운전사 이건일씨(26)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지검 김병선검사의 청구로 서울형사지법 황성주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황판사는 『교통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의 면허증제시 요구에 불응한채 경찰관을 버스앞 범퍼에 매달고 달린것은 붙잡을 것도 없는 버스의 유리창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던 경찰관이 바닥에 떨어져 차 앞바퀴 밑으로 깔려들어가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저지른 살인미수 행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4일 하오4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로터리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계소속 김태범의경(22)에게 적발되자 김의경을 버스범퍼 위에 태운채 시속20㎞속도로 5백m쯤 달아난바 있다.

◎트럭운전사도 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도 이날 김만근씨(34ㆍ트럭운전사ㆍ구로구 독산1동 1006의103)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0-07-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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