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의사ㆍ병원/첫 형사처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6/09/1990060901501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6-09 00:00 입력 1990-06-09 00:00 연세대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진료거부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서부지청 배용재검사는 8일 이 병원 신경외과 병실장 진병호씨(29ㆍ레지던트3년차)와 학교법인 연세대를 의료법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2백만원씩에 약식 기소했다. 1990-06-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