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시위 혐의/무더기 영장기각/서울지법 동부지원
수정 1990-05-18 00:00
입력 1990-05-18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박시환판사는 17일 시위를 벌이다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서울 동부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손영국씨(20ㆍ연세대 건축공학과2년)등 5명 가운데 4명에 대한 영장을 『단순시위가담자이거나 파출소등 공공건물이 아닌 노점상에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판사는 그러나 함께 영장이 신청된 동국대생 정해영군(20ㆍ법학과3년)에 대해서는 『파출소를 향한 화염병을 던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90-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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