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억제특별법 추진/비업무용 처분 의무화/민자 10인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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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6 00:00
입력 1990-05-16 00:00
◎이달 임시국회서 입법

민자당은 15일 하오 김용환정책위의장 주재로 10인경제대책특위를 열고 과소비및 부동산투기억제등 경제난국 타개방안을 논의,호화생활자에 대한 소득추계과세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으며 빠르면 5월말 임시국회에서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과소비 억제를 위해 ▲사치성ㆍ소비성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원가표시제 적용대상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50개로 확대 ▲고급 수입상품 취급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사치성 물품수입 대기업에 대한 행정지도강화 ▲탄력관세 활용 ▲소비세 구조검토 ▲일부 소비재에 대한 수입보증금제 존치등의 조치를 당정협의를 통해 강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사회지도층의 화환증정ㆍ호텔행사ㆍ자녀과외ㆍ해외여행 등 과도한 소비풍조를 자제토록 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국회의원윤리 강령 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민자당은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증가율을 한자리수로 묶는등 긴축재정을 운용키로 했으며 정부나 산하기관을 통폐합ㆍ축소하는 등 정부기구 증설을 억제키로 했다.



민자당은 새로 제정될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에 ▲투기유형및 기준을 설정,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강제하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이날 경제대책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증권시장안정화대책,부동산투기대책,경제활성화대책 등 발표한 정책을 빠른 시일안에 실천토록 촉구했다.
1990-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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