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직선총장」 해임/오영숙교수/어제 징계위서 전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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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6 00:00
입력 1990-04-26 00:00
「한대학 두총장」문제를 둘러싼 학내분규로 임시휴업 11일째르 맞고 있는 세종대는 25일 교수직선총장인 오영숙교수(51ㆍ영문과)를 해임키로 했다.

세종대는 이날 하오3시쯤 세종호텔에서 유양자교무처장ㆍ이덕분학생처장등 징계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 내용을 26일 박홍구총장과 재단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세종대는 지난달 22일 29일 두차례에 걸쳐 오교수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오교수가 불참,징계를 결정짓지 못했었다.

세종대의 재단 정관64조에는 「두차례이상 서면으로 소환해도 응하지 않을 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학교측은 『오교수가 학내분규를 부추기고 교수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는등 사립학교법 61조1항에 위배된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1990-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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