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무임 노동위판정 잘못/최노동 밝혀
수정 1990-04-11 00:00
입력 1990-04-11 00:00
최장관은 또 최근 재계및 상공부의 노동법개정 움직임과 관련,『현재로서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지금은 현행법을 성실히 지켜나가야할 때』라며 노사현장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1990-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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