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문중땅 사취/40대 구속/이미 사망한 조부에 산듯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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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2 00:00
입력 1990-03-22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이상일씨(43ㆍ서초구 우면동 4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4년5월 자신의 조부(58년 사망)가 경주 이씨 석탄공파 문중땅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74일대 5백26평(시가 3억4천만원)을 관리했던 것을 이용,이 땅의 명의신탁자인 조부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지난 78년8월 이 땅을 조부로부터 4백만원에 산 것으로 꾸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내 땅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또 같은 문중땅인 양재동 180일대의 4백97평과 182일대의 3백8.8평(시가 5억원)도 같은 수법으로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0-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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