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류 2억대 사취/유령회사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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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2 00:00
입력 1990-02-22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수사과는 21일 황천성씨(33ㆍ경기도 부천시 중구 약대동 182)와 남병문씨(40ㆍ남중기계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헌평씨(50) 등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2월 이씨 등과 짜고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79에 「중앙산업」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지난달 23일 두산기계에 약속어음을 주고 6천7백만원짜리 선반 1대를 구입해 남씨에게 3천만원에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황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그동안 모두 6차례 걸쳐 2억5천여만원의 공구류대금을 가로채왔다는 것이다.
1990-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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