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통관시간 대폭 줄인다/관세청,업무보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1-20 00:00
입력 1990-01-20 00:00
◎종전 36시간… 5시간내로

관세청은 지난해까지 평균 하루반 정도가 걸리던 수입물품의 통관시간을 올해에는 5시간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홍재형관세청장은 19일 이규성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한 90년도 업무계획에서 날로 증가하는 수출입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면허를 받기 전에 물품부터 반출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면허전 반출시의 행정절차를 최대로 간소화 하는 한편 ▲반복되는 수입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전에 미리 과세가격을 심사,통관단계에서 세액심사 없이 물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등 관세행정을 개선해서 통관소요시간을 선진국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수입물품통관을 위해 거쳐야 하는 수입신고→물품검사→세액심사→세액납부→수입면허의 5단계 과정중 세액심사 및 세액납부는 우선 물품부터 반출한뒤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홍청장은 또 대규모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포괄징수제도를 적용,수입건별로 그때마다 신고를해서 관세를 납부하는데 따른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보고했다. 서독의 경우 1개월치 수입품을,핀란드의 경우는 1주일치 수입품을 한꺼번에 신고해서 여러차례에 나누어 내야 하는 관세를 한번에 모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노사분규 및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관세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되 건전한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지원대상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킨 기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컨테이너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이 컨테이너에 실린 채로 부두에 도착하는 즉시 부두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통관할 수 있는 부두통관제도를 도입,현재 입항 뒤 보세구역 반입까지 평균 12일이 걸리는 처리기간을 5일로 줄이기로 했다.
1990-01-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