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병 남편 살해/2명 사형선고/아내죽인 30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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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8 00:00
입력 1992-04-18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17일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한 곽도화피고인(30)과 정부 오숭관피고인(31)의 살인사건선고공판에서 2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병을 앓고있는 남편을 정부와 짜고 살해한뒤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소행은 반인륜적 행위로 정상참착의 여지가 없다』고 극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8일 상오4시쯤 강서구 방화2동 564 곽씨의 집 안방에서 잠자던 곽씨의 남편 윤한만씨(35)를 살해한뒤 강도를 당한 것으로 위장,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또 도박으로 재산을 날린 뒤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유만봉피고인(38·구로구 시흥1동 한양아파트 1319호)에게도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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