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병 남편 살해/2명 사형선고/아내죽인 30대도
수정 1992-04-18 00:00
입력 1992-04-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병을 앓고있는 남편을 정부와 짜고 살해한뒤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소행은 반인륜적 행위로 정상참착의 여지가 없다』고 극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8일 상오4시쯤 강서구 방화2동 564 곽씨의 집 안방에서 잠자던 곽씨의 남편 윤한만씨(35)를 살해한뒤 강도를 당한 것으로 위장,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또 도박으로 재산을 날린 뒤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유만봉피고인(38·구로구 시흥1동 한양아파트 1319호)에게도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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