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이직 과정 지역보험료 일시 부과 할수도
수정 2008-10-04 00:00
입력 2008-10-04 00:00
A)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다.
만약 9월2일 이후 입사했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9월분(납부기한 10월10일)은 지역보험료를,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내면 된다. 혹시 각 회사의 담당자가 입사 사실을 공단에 늦게 신고하면 지역보험료가 계속 고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대표의 신고가 접수되면 중복된 지역보험료는 소급해 부과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했다면 해당금액을 돌려준다.
2008-10-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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