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6명에게 오는 23일 부터 매달 5만원씩 정기적으로 위로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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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별도로 장제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위로금 지원은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가운데 한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한 75명에 대해 주소·거소 일치 여부, 재산·소득 조회 등 시·군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16명이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집중 신청기간에 위로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남도청 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시행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과 함께 여러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 등을 정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