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통장 제주연수에 대한 경남도 감사결과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판단돼 도에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진주시청
경남도는 지난 10일 진주시 이·통장들이 지난해 11월 제주 연수를 다녀온 뒤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데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진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또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하고 2명은 경징계 조치를 했다.
도는 조사결과 진주시가 도의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 요청 지침을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16~18일 3일간 단체연수를 강행하는 바람에 지난해 12월 5일 기준으로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들의 입원 치료 등에 막대한 진료비가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밀접 접촉자 2400여명 진단검사 비용 1억 5000여만원,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 직·간접피해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진주시가 이·통장 연수를 관내에서 실시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해 놓고 이·통장협의회 연수는 제주로 결정해 강행했으며 경남도의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전파하지도 않아 성북동에서는 이를 모른 채 제주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제주 연수 참가자 방역관리 등을 위해 인솔공무원이 동행했지만,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적 활동을 했는데도 통제를 하지 못했으며 제주 연수 뒤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안내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진주시 이외에 도내 10개 시·군에서도 이·통장과 공무원 단체연수 등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공무원과 부서책임자 등 39명을 경징계·훈계했으며 해당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 행정 총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도 감사에 앞서 이·통장단과 시가 사과 했을 뿐 아니라 단체연수 관련 도 지침을 어긴 것이 아닌데도 징계 수위가 높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행정감사 규칙 28조에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